화성함백산추모공원(봉안)

경기도 화성시 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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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
공설
운영형태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화성함백산추모공원(봉안)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 봉안시설으로, 공공요금 체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시설명화성함백산추모공원(봉안)
시설종류봉안시설
주소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서해로 2448-32,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전화번호031-240-9200
운영형태공설
주차-
위치 안내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서해로 2448-32,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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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식당
미설치
매점
미설치
주차장
설치
유족대기실
미설치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
가격 정보
최저
500,000원
평균
791,666원
최고
1,500,000원
품목분류품목규격금액
개인단 관내-개인단(1구) 관내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6개시(화성시ㆍ부천시ㆍ안산시ㆍ안양시ㆍ시흥시ㆍ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500,000원
개인단 관내-개인단(외국인, 1구) 관내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으로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6개 시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500,000원
개인단 관내-개인단(태아, 1구) 관내 : 사산일 기준 모(母) 또는 부(父)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6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죽은 태아
500,000원
개인단 관외-개인단(1구) 관외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6개시(화성시ㆍ부천시ㆍ안산시ㆍ안양시ㆍ시흥시ㆍ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망한 배우자
1,000,000원
부부단 관내-부부단(1구) 관내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6개시(화성시ㆍ부천시ㆍ안산시ㆍ안양시ㆍ시흥시ㆍ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750,000원
부부단 관외-부부단(1구) 관외 : 배우자 중 1명의 골분이 부부단에 봉안되어 있는 상태로 관내 자격이 없는 나머지 배우자가 사망하여 부부단에 함께 봉안하고자 하는 경우
1,500,000원
전화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