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사전 준비 안내
유언장, 영정사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미리 준비하면 유족의 부담을 줄입니다
'이별준비'는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자연장 이용·실천을 통해 검소하고 품위있는 장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사전에 미리 준비해두면 유족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 본인의 뜻에 맞는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유언(遺言)
유언은 사람이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 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유언은 민법(제1060조)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 17세 이상의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
| 가족관계 사항 | 친생부인, 인지, 후견인의 지정 등 |
|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유증,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出捐)의 의사표시 |
| 상속에 관한 사항 |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상속분)의 지정 및 위탁, 상속재산의 분할금지 |
|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 | 감정(인)의 지정 또는 위탁 |
유언의 방식
자필증서 유언
유언자가 직접 전문, 날짜, 주소, 성명을 자필로 써서 날인하는 방식. 가장 간편하지만 분실·위조 위험이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해서 작성.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비밀증서 유언
유언 내용이 비밀이 필요할 때 사용. 유언서에 서명·날인 후 봉투에 밀봉하여 2명의 증인 앞에서 제출합니다.
- 유언장에 반드시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세요 (가장 중요)
- 유언은 여러 번 작성할 경우 가장 마지막 유언이 효력이 있습니다
- 법정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가급적 공정증서 방식을 권장합니다
이별준비노트 (사전장례의향서)
이별준비노트(사전장례의향서)는 내가 원하는 장례 방법과 절차에 대해 정해둬서 유족에게 본인의 뜻을 미리 알려주기 위한 문서입니다. 이별준비 노트를 통해 나의 장례 방법을 가족 및 친지에게 미리 살려하고 준비하면, 남겨진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별준비노트 주요 항목
영정사진 준비
영정사진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으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영정사진을 준비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고인의 사진을 촬영하고 엽연을 갖추어야 합니다.
영정사진 촬영 및 준비
- 고인의 마지막을 표현하는 데 어울리는 사진으로 깊이 있게 촬영
- 영정사진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가족을 위해 미리 촬영
- 환갑, 칠순 등 기념일에 촬영하면 자연스럽게 준비 가능
- 전문 사진관에서 촬영하면 보정 및 인화 품질이 좋음
영정사진 보관
- 원본 파일과 인화 사진 모두 보관
- 가족에게 사진 위치를 미리 알려두기
- 디지털 파일은 클라우드나 USB에 백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란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 행위(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를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러한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 미리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입니다.
작성 대상
-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
-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대리 작성 불가
-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작성
작성 장소
- 등록기관: 보건소, 의료기관, 시민단체 등
- 온라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 작성 후 언제든지 변경·철회 가능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 전원의 합의로도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합니다.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 유언장 작성 (자필증서 또는 공정증서)
- 이별준비노트 작성 (장례 방법, 장지 등)
- 영정사진 촬영 및 보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상조회사 가입 여부 검토
- 가족에게 준비 사항 공유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등의 방식이 있으며,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이상이면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디서 작성하나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보건소, 의료기관, 시민단체 등)을 방문하거나, 온라인(www.lst.go.kr)에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작성 가능합니다.
영정사진은 언제 찍는 것이 좋은가요?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근 사진이 없으면 장례 시 유족이 급하게 준비해야 하므로, 환갑·칠순 등 기념일에 촬영해두면 좋습니다.